사업개요
경기 부천시 지역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지역 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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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부천시청 |
전화문의 | 032-625-2734 |
경기 부천시 지역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지역 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융자 지원
〇 지원대상
가.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〇 지원내용 : 은행 융자에 대한 0.5%p ~ 3.0%p 이자차액보전
〇 융자규모 : 2,000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관련 피해기업 등』은 용도별로 10억원 이내 추가 융자, 총 한도액 40억원
∙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추천금액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매출액사정 생략)
∙ 매출을 확인 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〇 융자기간 : 3 ~ 5년(1 ~ 2년 거치)
〇 지원방법 : 매월 협약은행 지정계좌를 통해 이자차액보전금 지출
▶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8개)
〇 지원기간 : 2023.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부천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분야별정보⇒경제/취업⇒기업지원
· 비즈부천 홈페이지(bizbc.or.kr)⇒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육성자금지원
- 신청서 접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평천로655, 401동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온라인 접수: 문서24(open.gdoc.go.kr)
부천시청 기업지원과(☎032-625-2734 담당자 신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