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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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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총 7,3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상기 운용규정 제6조의2(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을 우선 지원함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2. 12. 30.(금) ~ 2023. 3. 30.(목)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3. 30.(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052-920-0535~7)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CD 또는 USB)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052-920-0535~7)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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