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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남] 2023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행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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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남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판촉행사 등)를 월 1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판촉행사 등)를 월 1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수행업체는 월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월별·행사 계획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한 수행업체가 월 2회 이상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 업 량 : 14회(월 2회 이내) *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100%)

 - 산출내역 : 10,000천원 x 14회(7일 이상 운영, 15개 농가 이상 참여 기준)

 ○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

 - 판매 부스 및 구조물 설치비용,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영상 등) 제작비용, 시설 임차료, 시식용 물품, 참여업체 단체운송비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특산물, 자산성 물품, 인건비, 개별운송비 등은 지원 제외

 ○ 행사운영 : 도에서 수행업체를 선정(공모)하여 수행업체가 운영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 1. 2. ~ 1. 16.(15일간)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 우편)

  - 우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061-286-6423) *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소인분에 한 함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3), 사업단체 소개서(붙임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 문 의 처 :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전화 061-286-6423)

공고문 보기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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