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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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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전화문의 | 061-338-9771 |
지원분야 및 대상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 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화 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 실용화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협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관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 수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창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함(최종평가 시 창업 준비 진척도 등 반영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아이디어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단체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국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20.2.22.~’23.2.21) 누적 2억 원 이상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년도 종료 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 필요
※ 투자 이행은 연구 1차 년도 종료시점(’23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되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765백만 원 이내
□ 자유응모과제 : 4개 과제, 480백만 원 이내
◦ 우선 지원 주제(수산식품 관련 과제 제외)
-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 [붙임 1] 참고
◦ 지원 과제 수(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자가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 기간 : 2022. 12. 30.(금) ~ 2023. 2. 21.(화), 53일간
□ 접수 기간 : 2023. 1. 18.(수) ∼ 2. 21.(화), 18:00까지
문의처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