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업체당 3,000천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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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김포시 |
전화문의 | 031-980-5104 |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업체당 3,000천원 한도 내 지원
□ 대 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주요내용 : 국내·외 개별 및 단체관광객을 김포시 관내에 모객한 여행업체 지원
□ 2022년과 달라진 사항
◯ 외국인 대상 단체 인센티브 지원금액 변경(내국인과 금액 동일)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기한 축소(관광 10일전 → 3일전)
◯ 카페 및 김포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추가
◯ 지원조건 완화 (관광지 2개소 → 1개소)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카페 인정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호텔, 한옥체험업 등)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 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한 일반, 휴게 음식점
□ 신청접수 (사전계획 신청)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3일전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E-mail
- 방문 및 우편 :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10109)
- 이메일 : ljh26@korea.kr (☎ 031-980-5104)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등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첨서식
◯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김포시 관광진흥과(☎031-9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