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청년 대표(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
☞ 청년기업 인증(자금, 판로개척,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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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전화문의 | 032-560-4443 |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청년 대표(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
☞ 청년기업 인증(자금, 판로개척, 기술지원)
〇 신청대상
- 청년 대표(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중소기업 1.5% 보전→ 청년기업 인증 시 최대 2.0% 보전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2점)
❍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기술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〇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〇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소통1번가(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이종찬 주무관 (☎ 032-56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