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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인천] 2023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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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청년근로자 20명
나. 자격요건
-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21년~‛22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체납된 금액이 없는 사업장
· 청년근로자 입사 후 교육 참가 등 사업 운영에 협조 가능한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기타 지원
- (인건비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 등은 참여기업 부담
-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1인당 연중 48시간(오프라인 교육 기준) 이상 이수
‣ 단,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은 인천시 및 인천상공회의소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만 가능하며, 야간 또는 주말 교육은 불가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 교육 과정은 무역분야 주제의 교육 중 업체 및 청년근로자가 협의 후 선택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단,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1회 필수 선택)
‣ 교육비는 업체가 선 지급 후 기관에 수료 증빙 자료(수료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지급하며, 사전 미승인 교육비는 지급불가
‣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환급과정 교육의 경우,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교육 과정 미 이수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자율지원) 청년 대상 교통비 지원(50,000천원×20명×12개월)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1. 2(월) ~ 1. 13(금)까지
나.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 통한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노희제 과장
(Tel. 032-810-2862, E-mail. xypower12@in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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