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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모집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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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료 기술진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 무료 기술진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 관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단, 하남산단은 중견기업도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참여혜택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단,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 2023년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시 진단결과 첨부하면, 지원사업 시 가점 부여 

  - 방지시설 교체 등 설계시 후드·덕트·송풍기 등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지원 포함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2. 28.(화)

 나. 신청서류 :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서식 참조)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운송료 응모자 부담)

  - 주 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환경정책과(9층)

  - 우편접수시 2023.2.28.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접수확인 필수

신청 서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전체 1부. 2. 자가측정기록부(최근 1년치 또는 2회분)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문의처

문의처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62-613-415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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