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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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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선도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하여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스마트금형 제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수집(정제), 분석, 활용 체계 구축 및 제조 데이터 규격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38.54억원 (신규 380.74억원, 계속 1,157.8억원)
- 신규과제 37개, 계속과제 80개
신청 방법
과제기획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22. 9월 ~ ’22. 12월
- 제조장비실증: ’22. 9월 ~ ’22. 12월
공고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23. 1월 ~ ’23. 2월
- 제조장비실증: ’23. 1월 ~ ’23. 2월
문의처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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