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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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3-230-9751 |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6)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접수방법 :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