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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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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교육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개소당 최대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신청 방법

  - (제출기간) `23.1.2.(월)~12.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제출 시 휴일 및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당해 예산 소진 시 상시 공모가 조기 종료되므로 사업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경영컨설턴트에게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및 USB 제출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계약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사회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근거 자료 ※ 해당인력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총 지원예산의 3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고 급여액 책정 한도는 보조금은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임 -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 기재 필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만 60세 이상 재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 표시 요망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투자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공고문 보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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