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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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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교육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개소당 최대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신청 방법
- (제출기간) `23.1.2.(월)~12.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제출 시 휴일 및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당해 예산 소진 시 상시 공모가 조기 종료되므로 사업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경영컨설턴트에게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및 USB 제출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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