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개소당 20,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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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시청 |
전화문의 | 064-728-3344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개소당 20,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사 업 비 : 280,000천원(도비 140,000, 자담 140,000)
○ 지원한도 : 20,000천원/개소
○ 지원내용 :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비 구입비 지원
○ 지원자재 : 포장규격 5kg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7(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문 의 처 : 농정과 ☎ 064-72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