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5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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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북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3-230-9751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5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 ’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이차보전 : (기본) 1.8% / (금리우대)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0.5%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1.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2차(3.1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3차(6.1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cba.ne.kr) 홈페이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