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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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북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3-230-9751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 참조)
- HACCP인증기업
시설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융자비율
-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금리우대 :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1%
※ 도 선정 일류 벤처기업중 기 지원자의 경우 금리우대에서 제외하며,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1.9.~1.13.) / 2차(3.13.~3.17.) / 3차(6.12.~6.16.) / 4차(8.7.~8.11.)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cba.ne.kr) 홈페이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