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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전라북도 전주시 철도여행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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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주시 철도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역 또는 익산역 이용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의한 여행업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 전주역 또는 익산역 이용 관광객 및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의한 여행업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1.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① 관내 여행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전주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여 미리 협의하고,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타 지역에서 기차이용 단체관광객을 유형별 최소인원 이상 유치(방문시와 떠날시 모두 전주역 또는 익산역 이용)하고 전주시내 소재 업체의 전세버스를 임차해 연계 운영한 여행사로 관내 음식점에서 1식(호텔조식제외)이상 이용한 경우
- 내 외 국 인 : 1회 10명 이상 유치
- 수학여행단 : 1회 20명 이상 유치
※ 버스임차료는 여행사 관계자, 운전자 등 기타 인원은 미포함.
나. 아래 사항이 확인된 여행사(선택)
① 전주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② 숙박시 전주관광택시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지를 투어한 경우로 3시간
또는 5시간 등 투어를 실시한 경우
※ 투어시간 최대 5시간까지만 전주관광택시비용의 50% 지급하며, 수학여행의 경우 해당없음
③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에서 유료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 경우
④ 전주시에 소재한 공연장에서 단체 유료공연관람을 실시한 경우
※ 전통문화체험비/공연관람비는 1인당 비용이 5천원 이상
(수학여행의 경우 1인당 비용이 2천원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전통문화체험 예시 : 한복체험, 한지공예체험, 비빔밥체험, 소리체험 등)
⑤ 숙박시 전라북도 내 13개 시‧군 중 하나 이상의 시‧군과 전주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운영한 경우
※ 도내 타 시군 연계상품 운영 인센티브는 전주시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하나의 여행상품에 전주와 타 시군 관광지 방문일정이 포함된 경우에 1개 여행상품당 1인 3,000원씩 지급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급내용
- 전주역 또는 익산역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전주역 또는 익산역 이용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 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가. 접수시기 : 2023. 1. 2. ~ 11. 27. (여행일정 3일 전까지)
※ 여행 일정이 2023년 11월 30일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지원 가능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접수불가
다. 접 수 처
- 우편접수 : (54994)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063-281-2664)
- 전자우편 : cielmerhj@korea.kr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 상 확인 필수
2.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지급
가. 신청기간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12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 접수 건에 한하여 지급함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제출
다. 접 수 처 :(54994)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063-281-2664)
※ 우편 신청 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신청 서류
문의처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063-281-2664)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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