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품 성능 고도화 및 국제정세변화(환경규제 강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ㆍ고기능성 친환경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술 내재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