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10억원 이내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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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북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3-230-9751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10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리: 변동금리(’22.4분기 3.92%) ※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홈페이지 공지
융자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 금리우대 : 0.5% ~ 1.0%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1.9.~1.13.) / 2차(3.13.~3.17.) / 3차(6.12.~6.16.) / 4차(8.7.~8.11.)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cba.ne.kr) 홈페이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