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5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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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북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3-230-9751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5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이차보전 : (기본) 1.8% / (금리우대) 0.5%~ 1.0%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1차(1.9.~1.13.) / 2차(3.13.~3.17.) / 3차(6.12.~6.16.) / 4차(8.7.~8.11.)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cba.ne.kr) 홈페이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