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공선회, 영농법인, 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000천원, 농협별 최대 60,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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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전화문의 | 064-728-3344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공선회, 영농법인, 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000천원, 농협별 최대 60,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공선회, 영농법인, 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520,000천원(도비 260,000 자담 260,000)
○ 지원한도 :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000천원, 농협별 최대 60,000천원
○ 지원내용 :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 지원
○ 지원자재 : 포장재비 구매(제조) 단가의 50% 지원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7(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문 의 처 : 농정과 ☎ 064-72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