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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제주시 2023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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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공선회, 영농법인, 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000천원, 농협별 최대 6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공선회, 영농법인, 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 업 비 : 520,000천원(도비 260,000 자담 260,000)

 ○ 지원한도 :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000천원, 농협별 최대 60,000천원

 ○ 지원내용 :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 지원

 ○ 지원자재 : 포장재비 구매(제조) 단가의 50% 지원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7(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신청 서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문의처

문 의 처 : 농정과 ☎ 064-728-3344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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