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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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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2.11.1 ~ 12.31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수출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3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제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22.11.1 ~ 12.31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50만원(1회차 限)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3.1.9.(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 참가신청서
2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명(필수),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
3 수출실적증명: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4 수출사실증빙: 수출신고필증
※ Unipass로 B/L번호, 선적일, 선적여부 등 조회 예정
※ 1건 이상 신청 시 번호로 구분 요망
5 물류거래내역
해상 – B/L(선하증권) 항공 – AWB(항공화물운송장)
공통 – 물류사 인보이스
※ B/L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물류사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확인 방법 QnA에 안내)
6 비용 및 지출증빙: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분)-이체확인증(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증빙) 또는 외화송금증 또는 카드 영수증
※ 물류사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 필수
※ 계산서 및 인보이스 금액과 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7 통장 사본: 통장 사본(명의 : 법인-법인명, 개인-대표자명)
8 법위반 조회: 법위반 사실 조회 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부존재 확약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10 기타: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SIMS), 중복 수혜 사실 부존재 서약서
11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엑셀)
※ 신청금액 작성 시 백원 단위 절사 후 신청
문의처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지영 대리
(Tel. 031-259-614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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