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2.11.1 ~ 12.31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수출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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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화문의 | 031-259-6148 |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2.11.1 ~ 12.31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수출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3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제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지원내용 :‘22.11.1 ~ 12.31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50만원(1회차 限)
모집기간 : 2023.1.9.(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지영 대리
(Tel. 031-259-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