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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남] 여수시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지역전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여수시청
조회중..
사업개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추천(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및 이차보전(연 4.0% 지원(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0% 지원(2년간)
*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 또한 4.0% 적용하여 지원(단,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20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신청 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⑦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문의처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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