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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혁신형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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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설ㆍ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등
☞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0%(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충남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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