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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소상공인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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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청년창업기업, 전통시장 입점업체 등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원

 - (일자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청년창업 1,000억원

 - (청년)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업체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골목상권 500억원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 저신용 500억원

 -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3.3%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사본(공통) -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추천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청년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재해확인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등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서북): 041-559-3900, 천안(동남): 041-559-3980

 - 공주: 041-850-9100,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 서산: 041-671-5555,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 내포: 041-630-7300

공고문 보기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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