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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소상공인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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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청년창업기업, 전통시장 입점업체 등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원
- (일자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청년창업 1,000억원
- (청년)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업체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골목상권 500억원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 저신용 500억원
-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3.3%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서북): 041-559-3900, 천안(동남): 041-559-3980
- 공주: 041-850-9100,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 서산: 041-671-5555,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 내포: 041-630-7300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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