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내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지원
조회수 539회 | 관심설정 0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화문의 | 1588-3570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내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지원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자보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억 한도, 2.0%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에 따름
❍ 이자보전 기간 : 최대 2년 ※ 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환자금 : 회생채권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 온라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oncorp.or.kr)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 기업투자금융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02-342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