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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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서귀포시 |
전화문의 | 064-760-2385 |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 지원 기준일: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시기: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단, 해당 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5) 및 각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