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소재ㆍ부품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혁신제품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26억원 이내(1차년도는 9개월, 7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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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화문의 | 1544-6633 |
국내 소재ㆍ부품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혁신제품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26억원 이내(1차년도는 9개월, 7억원 내외) 지원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3년도 예산(안): 233억원 내외
* 계속과제의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1): 총 26억원 이내(1차년도는 9개월, 7억원 내외)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 (투자연계형)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시작일은 2023년 04월 01일임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