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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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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북도 |
접수기관명 | 전라북도 |
전화문의 | 063-280-3228 |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시설투자자금
ㅇ 융자내용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ㅇ 융자금액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ㅇ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ㅇ 융자금리: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ㅁ 운전자금
ㅇ 융자내용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ㅇ 융자금액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ㅇ 융자기간
1년거치 2년상환
ㅇ 융자금리: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분기별 시작일로부터 10일간(평일 9:00∼16:00 방문접수)
※ 분기별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1~2)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 4)를 접수처에 제출
문의처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