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ㆍ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48.48억원 (신규 16.88억원, 계속 31.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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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화문의 | 053-718-8322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ㆍ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48.48억원 (신규 16.88억원, 계속 31.6억원) 지원
○ 지원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설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8.48억원 (신규 16.88억원, 계속 31.6억원)
- 신규과제 3개, 계속과제 4개
과제기획: ‘22.11∼’22.12
공고: ‘23.1월
산업환경과 (044-203-42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