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ㆍ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ㆍ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ㆍ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원, (중기지원형) 과제당 총 8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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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전화문의 | 042-612-8269 |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융합촉진형: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기지원형: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공고기간: ‘23.1.4(수) ~ ‘23.2.15(수) 14:00시까지
전산접수 등록기간: ‘23.1.20(수) 00:00 ~ ‘23.2.15(수) 14:00시까지
(IRIS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IRIS 운영단 : Tel.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내용 및 공고문 관련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확산팀 : 042-612-8269, -8265, -8264,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