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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3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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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연구개발 소요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3.(금)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북구 산업로 915, 2층)

  ∙ 경영혁신형자금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남구 삼산로 205)

                  울산북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울산스타트업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1】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붙임 2-2】(해당업체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년) ※ 2020년~2021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2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참고 6】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제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

문의처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052-283-7135, FAX 700-7139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ibo.co.kr) : ☎ 220-7900, FAX 220-7901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odit.co.kr) : ☎ 226-7820, FAX 0505-071-8092

          울산북지점 : ☎ 290-7915, FAX 0505-071-8164

          울산스타트업지점 : ☎ 228-8200, FAX 0505-071-4474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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