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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울산] 2023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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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연구개발 소요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3.(금)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북구 산업로 915, 2층)
∙ 경영혁신형자금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남구 삼산로 205)
울산북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울산스타트업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052-283-7135, FAX 700-7139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ibo.co.kr) : ☎ 220-7900, FAX 220-7901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odit.co.kr) : ☎ 226-7820, FAX 0505-071-8092
울산북지점 : ☎ 290-7915, FAX 0505-071-8164
울산스타트업지점 : ☎ 228-8200, FAX 0505-071-4474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