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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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경남도청 |
전화문의 | 055-230-2901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범위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용도의 경영안정자금 대환용도 사용 가능, 그 외 대환 불가
접수기간 : 2023. 1. 16. ∼ 선착순 자금 소진 시까지
- 매월 접수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gibamoney.or.kr) 참조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