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추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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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
전화문의 | 031-324-2286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추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사업내용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증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접수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1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접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2286,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16)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