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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별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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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경남도청 |
전화문의 | 055-230-2901 |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 혁신자금 (200억원)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조선업종 지원자금(500억원):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중인기업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300억원)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500억원):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방위산업 육성자금(200억원)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100억원):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이상인 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100억원):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100억원):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각 자금별 경영 / 시설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1. 16. ∼ 선착순 자금 소진 시까지
- 매월 접수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gibamoney.or.kr) 참조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