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장 건축 및 매입, 기계설비, 공장 기숙사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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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경남도청 |
전화문의 | 055-230-2901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접수기간 : 2023. 1. 16. ∼ 선착순 자금 소진 시까지
- 매월 접수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gibamoney.or.kr) 참조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