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내 중소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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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전화문의 | 032-440-333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내 중소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가. 지원범위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단,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단,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악취배출시설 및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을 말한다.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융자규모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금리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신청서 제출방법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일체 2부
-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5층(506호)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시 필히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청사 출입 불가함)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일체 2부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3) 팩스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1부
- 팩스 : 032-440-8748 (팩스 접수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원본제출)
∘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강주희 주무관 (032-440-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