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남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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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전라남도 |
전화문의 | 061-286-5031 |
➊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➋ 사업개발비
․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➌ 지역특화
․ (도 특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시군 특화) 22개 시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 신청(접수)기간 : ’23. 1. 9.(월) ~ 1. 19.(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061-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61-276-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