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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제주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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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 이후 직거래 판매가 급증하여 제주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지원한도(80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사업신청 및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3. 1. 3.(화) ~ 1. 20.(금)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사업 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동 → 시) : `23. 1. 25(수)한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물량 확정 통보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시 → 읍면동) : `23. 2월
❍ 대상자별 지원금액 확정 통보(읍면동 → 농가, 문자발송) : `23. 2월
4.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자 → 읍면동) : `23. 12. 7.(목)까지
❍ 사업추진(택배발송)을 완료한 농업인은 즉시 증빙서류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택배 실적증빙서류, 통장사본
5. 사업 완료 명단 제출(읍면동 → 시) : `23. 2월 ~ 12. 11.(월)까지
❍ 매월 2회(1일, 16일) 사업완료 농가 명단 제출
6. 보조금 교부 및 통보(시 → 읍면동, 대상자) : `23. 2 ~ 12월
신청 서류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064-728-3310
팀 장 김신협 064-728-3341
주무관 이지은 064-728-3342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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