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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제주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시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 이후 직거래 판매가 급증하여 제주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지원한도(80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사업신청 및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3. 1. 3.(화) ~ 1. 20.(금)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사업 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동 → 시) : `23. 1. 25(수)한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물량 확정 통보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시 → 읍면동) : `23. 2월

 ❍ 대상자별 지원금액 확정 통보(읍면동 → 농가, 문자발송) : `23. 2월


4.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자 → 읍면동) : `23. 12. 7.(목)까지

 ❍ 사업추진(택배발송)을 완료한 농업인은 즉시 증빙서류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택배 실적증빙서류, 통장사본


5. 사업 완료 명단 제출(읍면동 → 시) : `23. 2월 ~ 12. 11.(월)까지

 ❍ 매월 2회(1일, 16일) 사업완료 농가 명단 제출


6. 보조금 교부 및 통보(시 → 읍면동, 대상자) : `23. 2 ~ 12월


신청 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신청과 동시에 농가에게 안내사항(붙임 2), 실적보고서(붙임 4), 택배처리부(붙임 5) 배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완료 후 제출(구비)서류 ❍ 택배 실적 보고서 ❍ 3가지 중 선택하여 제출 ①택배사 출력물 ②택배처리부(붙임 5) ③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 통장사본(보조금 입금 통장) ⇔ 보조금 전용통장 아님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064-728-3310

팀 장 김신협 064-728-3341

주무관 이지은 064-728-3342


공고문 보기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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