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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제주시 2023년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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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시 내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 지원 및 어업인 숙원 해결을 위하여 각종 재해 피해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긴급 복구(보강)가 필요한 소규모 수산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

 

☞ 소규모 어업 정보, 전산화 시설 보강, 소형인양기 및 어업인 후생복지 시설 보수보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

 ❍ 사업위치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사무실, 복지회관, 작업장, 수산물 직매장 등

 ❍ 사업내용 : 소규모 어업 정보, 전산화 시설 보강, 소형인양기 및 어업인 후생복지 시설(어촌계 사무실, 작업장 등) 보수보강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70,000, 자부담 30,000)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지원 및 조건 내용

 ❍ 공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

 ❍ 공모기간 : 2023. 1. 2.(월) ~ 2023. 1. 31.(화)

 ❍ 우선순위

 1) 노후 또는 신규 소요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어업인 숙원사업

 2) 어업인 복지시설 보수․보강시설 지원

 3) 소규모 어업정보, 전산화 시설 및 어업인 후생복지 시설 기능 보강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해녀가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31.(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신청 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1부. - (공사 시)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된 내역서 1부. - (물품 구매 시) 견적서 1부.

문의처

 ❍ 문 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7

공고문 보기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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