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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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문의 | 1357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온
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