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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2023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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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당 기준 별첨)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4년
○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3. 1. 9.(월)~1. 20.(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 접수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yuni1106@korea.kr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249-3363)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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