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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2023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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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관내 관광사업자의 경영 활성화 및 자금난 극복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업체별 2억 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당 기준 별첨)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4년

 ○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3. 1. 9.(월)~1. 20.(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 접수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yuni1106@korea.kr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문의처

□ 문의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249-3363)

공고문 보기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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