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FTA 확대 등에 따라 국산 유가공품 생산 활성화로 국내 원유수급안정 기여 및 유가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비, 유통ㆍ판매 등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 원유로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자 포함)
☞ 융자 100%(연리 2%, 2년 일시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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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낙농진흥회 |
전화문의 | 044-201-2331 |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영업자
ㅇ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한 자
ㅇ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계약 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소속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ㅇ 치즈 등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동.판매, 시장 개척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비, R&D,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생산시설 설비투자 비용은 사용용도에서 제외(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활용)
- 목장유가공업자의 자가 생산한 원유에 대한 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북 축산경영과
과장 정재환 044-201-2331
사무관 홍석구 044-20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