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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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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ㆍ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및 기업운영·지원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지원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ewBM) 발굴 및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중심의 유망 BM 개발 지원
파괴적혁신R&D 설계기획: 기존 제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Radical-Innoation)의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품목) 발굴 및 검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32.27 억원 (신규 144.62억원, 계속 387.65억원)
- 신규과제 35개, 계속과제 52개
신청 방법
공고 ‘23.1월
접수 ‘23.1월∼2월
문의처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57) (044-203-45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55 042-712-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