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제시 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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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거제시 |
전화문의 | 055-639-4174 |
경상남도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제시 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곳(유료 관광지 1곳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기간 : 2023. 1. 2. ~ 12. 31.(예산소진 시 종료)
- 내국인 단체관광객 : 2023. 1. 2. ~ 4. 30. / 2023. 11. 1. ~ 12. 31.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 2023. 1. 2. ~ 12. 31.(연중)
- 수학여행단 : 2023. 1. 2. ~ 12. 31.(연중)
❍ 지원방법 : 접수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범위: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 1개 여행사가 같은 일정으로 여러 팀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한 건으로 봄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4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은 12. 31.전까지 지출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접 수 처 :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5-639-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