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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수시모집 연장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접수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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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신청대상: 다음 각 호(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방위산업체 중 중소기업, 또는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일반업체)로서 “방위산업물자등”을 연구개발·생산하거나 방위산업체에 납품(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포함함.

☞ “방위산업물자등”(위의 정의 참조)으로 구분되지 않는 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 2~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 기술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판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3.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가. 모집기간 : ’22. 11. 15.(화) ~ ’23. 1. 26.(목) 18:00까지(공고기간 연장)

*「’22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마지막 지원대상 모집 공고임.

나. 신청방법

○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컨설턴트 검색·매칭 방법 포함) : [붙임1] 참조 

다.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02-3270-6098)

문의처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 신청 상담* : 02-3270-6048 / 6045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턴트 검색·매칭,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행정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 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제도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4948) 

공고문 보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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