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창업, 판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 여성창업자, 여성(창업)기업, 여성 CEO 등
☞ 선배CEO 멘토링, 창업 컨설팅, 공공구매 실무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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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문의 | 1357 |
□ 신청자격
◦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➊상법상 법인, ➋개인사업자, ➌협동조합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② 여성이 「소득세법」(§168) 「부가가치세법」(§8)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③ 「협동조합 기본법」(§2)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에 따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지역투자설명회 및 특강, 경영성공사례 공유, 만찬 및 레크레이션, 지역 탐방 등 지원
□ 세부사업 공고 일정
◦ 사업별 일정에 따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여성기업일자리허브 (iljarihub.or.kr)에 공고
※ 세부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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