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항화물운송 사업자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2%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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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
전화문의 | 051-795-1782 |
외항화물운송 사업자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2%p) 지원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신청기간 : 2023.1.6.(금) 12:00 ~ 2023.1.27.(금) 18:00
신청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양진흥 공사 홈페이지(kobc.or.kr,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
전화 : 051- 795-1782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
051-795-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