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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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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 채용일은 ‘23.1.1.~’23.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세부 항목 본문 참고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신청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문의처

사업누리집 (work.go.kr/youthjob)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첨부파일

  •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공고문 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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