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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지역창업허브연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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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창업허브(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 선정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2023년 상반기 공고입니다.
※지역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세부 공고 확인 요망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디딤돌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목적)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
(지원규모) 총 938억원 내외(상반기 500개, 하반기 530개 내외)
신청 방법
◦ 운영기관별 과제 신청․접수기간 : `23. 1. 18.(수) ~ 2. 6.(월)
* 운영기관(각 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신청ㆍ접수
◦ 운영기관 추천과제 신청․접수기간 : ‘23. 3월 중
* 디딤돌(지역 창업 허브 연계) 과제는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1차 접수 후 역량평가를 통해 추천과제에 한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2차 신청ㆍ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135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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