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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3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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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한도 업체당 10 ~ 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나.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다.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참조)
마.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바.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요약) : 55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
❏ 융자한도(공통) : 업체당 10 ~ 20억원(신청 자금별 상이)
❉ 세부내용은【붙임1】참조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5년간 100억원 초과 및 당해 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기업 융자제한
대출금리 : 3.0~3.5%(′23. 1분기 현재, 3개월 변동 금리)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상반기 ‘23. 1. 1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하반기 ‘23. 7. 3.(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골든뷰 메디타워 1301호)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64, Fax053-554-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