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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2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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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육성자금ㆍ운전자금 등 자금별 이차보전 및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일반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중소이노비즈기업

  • 안전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일반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중소이노비즈기업

  • 안전 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혁신성장기술자금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일반 - 부산시소재 소상공인
  • 설명절긴급자금 - 부산시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개인 신용점수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디지털 정책자금

  •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소기업/소상공인(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 부산시 소재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1.06.30. 이전 창업 소상공인)


○ 부산 모두론 plus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업 BB~CCC등급,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2.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창업특례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

1)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지역대학 및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3)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3.특례보증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 이상 기업

 *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한국무역협회 수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4개월 이내 무역 거래 업체 

  •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 중·저신용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BB + ~ CCC -등급)

※ (제외대상) 연체·세금체납·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1조 7,915억원

 ❍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500억원) : 최대 15억원, 이차보전 1.5% 

  - 중소기업 운전자금(5,000억원) : 최대 8억원, 이차보전 2.0% 

  - 소상공인 특별자금(4,5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5% 

   ·일반(4,3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5%

   ·설명절 긴급자금(2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최초1년 2.0%(4년1.5%)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1,000억원) : 최대 1.5억원, 이차보전 최초1년 1.7%(4년1.5%) 

  - 디지털 정책자금(500억원) : 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1.7% 

  - 3無플러스 특별자금(2,000억원), 모두론+(1,000억원), 브릿지보증(300억원)

 ❍ 저금리 융자 지원

  - 시설자금(100억원) : 최대 15억원, 3.1% 고정금리 

  - 창업특례자금(15억원) : 최대 5천만원(긴급구매 1억원), 2.7% 고정금리

 ❍ 특례보증 : 조선해양기자재(1,000억원), 자동차부품(1,000억원), 준재해·재난(1,000억원)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5.2%에서 이차보전율(1.5~1.8%)을 감한 금리* ▹3.7~3.4%  *협약기간 고시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부산모두론Plus) 농협·IBK저축·부산·국민은행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농협은행  ※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4)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우대기업 적용상세

   (지원대상) 부산시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지원조건) 인증기간 또는 수상일로부터 3년내 지원 ▹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적용

  6) 추가 중복지원

   (고용창출기업 이차보전 금리 추가지원-1년) ▹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당초(자금신청 시) 직원수와 신규고용 직원수는 4대보험 모두 가입 직원으로 산정 (단,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미가입 제외)

    · 육성자금 : 0.1%~0.2%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 운전자금 : 0.5%~1.0%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0%)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지산학협력 특별자금) 연간 산학협력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당 0.1% 이자 추가지원(최대 1%)

  7)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5,50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8)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전액, 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기업, 최근 3개월내 재단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등

 10) (소상공인 특별자금-일반)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창업3년 미만 : 최초1년 1.7%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1) (소상공인 특별자금-설명절 긴급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3) (디지털 정책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스마트기술 : 스마트 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 AI/IOT, AR/VR/3D 등

    ** 지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방송프로그램 제작·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종, 전기통신업 등

 14) (브릿지 보증) 개인신용 990점 이하 또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폐업소상공인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보증요율 : 0.5%~0.9% 

신청 방법

‧ 육성자금

‧ 시설자금

일반

자금지원홈페이지(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운전자금

일반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지산학협력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육성자금

‧ 운전자금

지식문화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기술혁신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안전 인프라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협약은행 모바일앱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방문신청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창업특레자금

 ‧ 부산 모두론Plus

부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방문신청

‧ 특례보증

조선해양 및 자동차 / 준재해 ․ 재난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신청 서류

‧ 육성자금 ‧ 시설자금 일반 《공통》사업계획서【참고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 기계․시설 구입: 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참고자료 26】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 운전자금 일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2] 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지산학 협력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2] 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지산학협력 우대 신청 : 산학협력마일리지 확인서 발급 후 추가 제출 혁신성장기술자금 자금신청서 【참고2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육성자금 ‧ 운전자금 지식문화 자금신청서 【참고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기술혁신 자금신청서 【참고1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안전 인프라 자금신청서 【참고14】,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자금신청서 【참고1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개인기업) 협약은행(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모마일 앱을 통한 비대면신청 (법인기업)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개인기업 신용조사자료 일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 정관(사본)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또는 거주지)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창업특레자금 ‧ 부산 모두론Plus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busa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특례보증 조선해양 및 자동차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신분증,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준재해 ․ 재난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수입실적증명서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051-600-1714)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동래지점(510-6900) 

사상지점(320-3400)

사하지점(250-7808)

녹산지점(970-0602)

김해지점(055-330-2100)

양산지점(055-370-4700)

부산기술융합센터(606-6561)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726-1300)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일자리 혁신자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1588-6565)

동래지점(1588-6565)

사상지점(1588-6565)

사하지점(1588-6565)

녹산지점(1588-6565)

부산스타트업지점(1588-6565)

김해지점(1588-6565)

김해북지점(1588-6565)

양산지점(1588-6565)


 ‧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자동차‧조선해양‧ 준재해‧재난)

 ‧ 부산 모두론Plus

 ‧ 소상공인3無Plus특별자금

 ‧ 소상공인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860-6637)

부산진지점(860-6880)

동부산지점(860-6750)

북부산지점(860-6700)

중부산지점(860-6800)

서부산지점(860-6730)

남부산지점(860-6780)

금정지점(860-6687)


 ‧ 산학협력 마일리지

대한상공회의소(02-6050-3928)

공고문 보기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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